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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위자료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철저한 비밀상담 및 소송, 집행까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과세

  • - 지급받는 사람 : 증여세, 소득세 해당없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 지급하는 사람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및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