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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의뢰인의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위해서 다년간의 실무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력합니다.

토지수용이란

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토지보상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익사업 진행 시 최초 보상금 통보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불복절차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변호사의 역할

정보공개청구 및 감정평가서 분석

토지수용과 토지보상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서를 정밀 분석하여 주장할 바를 적절하게 하며 의견서를 작성하고 각 절차에서 잘 대응해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감정평가서의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시 담당 변호사가 평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수행합니다.

수용재결 정본 수령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유보를 하여야 이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가능)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의재결 과정에서도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 평가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시 담당 변호사가 평가현장에 직접 참여합니다.
이후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평가를 진행하여, 담당 변호사가 소송평가 현장에 참여함은 물론,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들의 보상금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합니다.

토지수용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