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행정처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 입니다.
그 종류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또는 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의사 등 의료인과 협력하여 의료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소송, 의료법 관련 행정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을 잘 파악하여야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유한) 진솔의 의료행정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계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연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여 병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진솔은 병원의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