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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조세행정

법무법인(유한)진솔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법률조력자로서 의뢰인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세불복의
종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조세불복 절차는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후구제제도인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조세소송이 있습니다.

위 사후구제제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를 의미합니다.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의사항

법원 소송전 행정심판단계(=전심절차)를 거칠 것

  • - 국세의 경우 :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 지방세의 경우 : 202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 폐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것

  • - 기간을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지역에 따른 취소소송 관할 법원

  • - 서울: 행정법원, 다른 지방: 관할 지방법원

국세 불복 체계

지방세 불복 체계

무효 등
확인 청구 소송
유의사항

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 - 당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초부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 - 당해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무효 등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조세소송을 수행하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분야에 전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업 회계사, 세무사, 세법 및 경제학 전문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여 토론한 뒤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함도 매우 중요한데,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소속 변호사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자문 및 변론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