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
태아(胎兒), 이성동복(異性同腹)의 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상속등기의 기한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택지보상 등 엄청나게 커진 개인 자산 규모 대리모 문제, 기부문화의 확산, 국제적 상속 등 지금까지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속이 훨씬 복잡해지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진솔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한 사전 계획을 세우도록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상속인의 남겨진 채무 상속에 관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절차,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풍부한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