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니 아니하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상대방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부부중 일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들의 사실관계 및 주장의 정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의뢰인들로 하여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그간 혼인생활에 대해 회고록(진술서)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소송 진행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입증에 대한 자료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