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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니 아니하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상대방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 판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부부중 일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관련 소송

쟁점

  • - 혼인의 파탄원인과 위자료 문제
  • -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 - 재산분할 문제

주요진행

  • - 초반은 혼인의 파탄 원인과 관련한 서로의 유책사유 공방
  • - 중/후반은 재산분할이 주된 문제로 부각

법정에서 의뢰인들의 사실관계 및 주장의 정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의뢰인들로 하여금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초기에 그간 혼인생활에 대해 회고록(진술서)을 작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소송 진행에 대한 전략을 구성하고, 입증에 대한 자료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확정에서 출발합니다.

이혼 절차

이혼 신고 서류

  • -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조정 성립한 경우)
  • - 판결문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판결로 확정된 경우)
  • - 이혼 신고서 등
  • - 기본 증명서 1통
  • - 혼인관계 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