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결심하고도 자녀의 양육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진솔은 부모의 마음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 임하여 다수의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와 자녀의 소중한 앞 날의 행복과 당신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 의무이고,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이며, 친권 및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때는 공동으로 행사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되고 아래와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미성년자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 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및 5)).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민법 제837조 제5항 및 제843조)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