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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지적재산권 일반

법무법인(유한)진솔은 지적재산 분쟁과 소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소송실익여부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일반

  1. 01.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입니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2. 02.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는 지적재산권 시장을 넓히고 그 이용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반면,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양의 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가속화되는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법무법인 진솔은 고객들의 피나는 노력을 순식간으로 앗아가는 지적 재산권 침해 행위로부터 의뢰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03.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내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

  • -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상표의 등록출원 및 저작권의 등록
  • - 지적재산권의 등록 또는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 쟁송이나 특허법원 소송
  • - 지적재산권ㆍ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사항
  • - 인터넷ㆍ연예 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 자문
  • - 도메인 네임 관련 분쟁의 처리
  • - 특허ㆍ노하우 등 기술이전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과 이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