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진솔은 공대출신의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이 축적된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특허출헌에서 관련 심판 · 소송까지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이고,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일정기간(1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며, 발명, 고안을 보호 및 장려함으로서 국가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 · 상표 · 디자인권의 발생, 변경, 효력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및 소송을 말합니다.
심판에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불사용 상표등록 취소심판등이 있고, 소송에는 침해금지 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