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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는 부부가 혼인가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가 누구이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혼인중에 부부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은 이혼 당시 퇴직급여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판결확정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