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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work업무분야

사기

사기의 유형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사기(형법 제348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형법 제348조의 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