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진솔은 교통사고 피해자나 유족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다년간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소송실익여부에 따라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에 따른 합의금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은 소득인정기준, 개호비인정기준, 중간이자공제방식, 위자료 등의 산정방식이 달라서 통상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합의금보다 다액이므로 피해자에게는 민사소송이 경제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