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요서] 성범죄 중 일반 성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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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성범죄 중 일반 성범죄 양형기준
1. 적용 대상 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297조), 유사강간(형법 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형법 305조), 상습범(형법 305조의2), 강도강간(형법 3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3조 1항),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3조 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6조), 13세 미만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법 8조), 강간 등 치사(성폭법 9조 2항․3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아청법 7조),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청법 8조), 강간 등 상해․치상(아청법 9조), 강간 등 치사(아청법 10조 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아청법 18조), 특정범죄가중법(이하 “특가법”으로 약칭)상 강도강간 재범(특가법 5조의 5), 군인 등 강간(군형법 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법 92조의 2), 군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92조의 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형법 92조의 4),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92조의 7), 군인 등 강간 등 치사(군형법 92조의 8)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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