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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형사상 집행유예의 요건

언론보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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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톡톡] 형사상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형법 65).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을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까지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경력 조회에는 나타나게 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형법 62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 징역형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2018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향후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필요적 병과형의 경우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벌금형은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사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고 해도 벌금 때문에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다. 노역장유치는 체납유치(滯納留置)라고도 부르는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형은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정형이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법원에서 형을 선고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55조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예컨대 유기징역의 경우 법정형의 1/2로 감경할 수 있다(형법 551).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 형법상 양형참작 사유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있다(형법 51). 법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정상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정상 참작 사유로는 위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인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만약 유죄판결이 예상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그것이 도저히 어려울 상황이라면 형사공탁, 범죄신고자 면담신청, 양형조사 등의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형법 621항 단서) : 범행시점이 기준점이 되므로 기왕에 받는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또 다른 범죄를 범했다면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는 이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범죄에 대해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첫 번째 재판의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한꺼번에 처벌받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사건의 재판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 후 두 번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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