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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언론보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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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이면 되고 예전처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장소일 필요는 없다. 종래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 혹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으로 범행 장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 12. 12. 성폭법 조문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본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목적범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러한 목적 없이 침입한 경우라면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로 남자가 다급한 나머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다고 해도 이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죄 역시 고의범만 처벌되므로 만약 위 사안에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인 것 자체를 모르고 남자 화장실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 자체가 조각되므로 들어간 목적 여부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결국 이 죄는 고의와 성적 목적 모두 성립되어야만 처벌된다.

이 죄는 통상적으로 가해 남성이 여자가 용변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할 때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본 죄는 침입하거나 퇴거불응 시 바로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만약 나아가 그 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이는 별개로 처벌된다. 예컨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만약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로 촬영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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