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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언론보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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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1. 피보호․감독자 간음죄(강제추행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03조 1항). 그리고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0조 1항). 행위객체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만약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2. 피구금자 간음죄(강제추행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303조 2항). 그리고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법 10조 2항). 통상 행위주체는 검찰, 경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도직 공무원이 주가 되지만, 특별형사사법관리에 해당하는 소년․마약․환경보호․공안․보호관찰․세무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일시 피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지위에 있을 경우 이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사례별 연구 : ①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중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도 사실상의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미장원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의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 매일같이 출입하면서 미장원 일을 돕고 있었다면 동 미장원 종업원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또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실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도 따라서 동 미장원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남다른 정의로서 처우에 왔다고 보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의 경우에 해당된다.

②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해도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A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A의 성기를 만지고, A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A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A를 추행하였다. ③ 피구금자간음죄는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설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도 성립된다. 피구금자는 공포 또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나 위력의 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성적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한 보호․감독관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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