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요서울]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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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지위·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였다면,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위력간음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4015 판결).그러나 여기서 폭행․협박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을 것을 요한다. 왜냐하면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이 죄가 아니라 더 무거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의율되기 때문이다.
위 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이 대법원 판례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여,17세)를 승용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몰고 가 세우더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상을 쓰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기 쪽으로 돌려 키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을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하면서 웃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싫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다. 그런데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는 손으로 바지를 잡으면서 “하지 마라”, “안돼 이러지 마요”라고 하며 반항하였다. 피고인은 “괜찮다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인상을 쓰면서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
위 사안에 대해 법원은 ①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키스한 후 더욱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고 가 세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하며 인상을 쓰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성교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인은 키 175㎝, 몸무게 79㎏ 건장한 체격으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를 당한 장소가 지나가던 행인과 차들이 드문 장소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주변의 도움 받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④ 성경험이 없는 17세의 피해자가 범행 3일 전에 컴퓨터 수리를 하며 처음 알게 된 피고인과 갑자기 성교에 응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