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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부착명령 청구 및 판결 절차(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언론보도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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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부착명령 청구 및 판결 절차(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①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②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 적용 법조,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을 기재해야 한다(동조 1항).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소장에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적용 법조문을 추가하여 적는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5조 1항).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2항).

이러한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부착명령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동법 제9조 1항).

가.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 10년 이상 30년 이하
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위 가.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제외) : 3년 이상 20년 이하
다.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제외) : 1년 이상 10년 이하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2항).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3항).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5항).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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