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요서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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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법
‘제작’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휴대폰의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이 전송되는 영상통화를 피고인에게 걸게 한 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한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가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어 온 영상통화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도 제작방법의 하나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고합116 판결). 이 경우 피해자의 휴대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도 아래처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1]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그와 같이 촬영된 영상정보가 피해자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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