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게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