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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부동산

    부동산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경매절차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채권자의 경매 신청

    ②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③ 매각기일 공고

    ④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⑤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⑥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⑦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⑧ 채권자에 대한 배당


    부동산 경매는 경매건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이혼 합의 후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여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적어도 위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였더라도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재판상이혼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또는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시 법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④ 이혼신고서 3통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숙려 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의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사

    [이혼]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조정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이혼조정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가사

    [이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부의 일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게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가사

    [이혼] 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써,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혼 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되면 영영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가사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헤어질 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했던 친권자, 양육자를 이 후에 변경할 수 있나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