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파악하여야만,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에 있어 공평한 분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보통 망인이 다른 가족들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 내역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 망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망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증여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의 일정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의 나이, 소득수준,
자금의 출저 등과 망인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