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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가사

    [상속]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파악하여야만,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에 있어 공평한 분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보통 망인이 다른 가족들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증여 내역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 망인이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망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증여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의 일정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증여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당시의 나이, 소득수준, 

    자금의 출저 등과 망인의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가사

    [상속] 상속분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민법 제 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가액을 공제한 만큼만을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파악된다면, 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서 파악된 특별수익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만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특별수익의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12.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비 또는 통상의 생활비 지원은 부모로서의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자녀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년 자녀에게 상당한 용돈을 주거나, 사업자금 또는 혼인자금, 주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가사

    [상속] 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민법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배우자의 경우에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정하면,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상속인 및 망인의 생전에 부양의무를 초과하여 특별한 부양을 하였던 상속인 등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에게는 그 증여받은 가액을 특별수익으로서 공제하고,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를 한 상속인들에게는 그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증액하도록 법정 상속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분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정한 법정 상속분에게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 가사

    [상속] 상속재산분할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상속재산분할은 아래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들의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③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이상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법원에서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 가사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상속인 범위에 있는 친척들이 수백명일경우, 방법이 있나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나,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은 그 심판이 내려진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어려우시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청산 절차를 거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가사

    [상속] 상속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생전의 증여 및 유증)이 있다면 단독 소유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각 지분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물론 특별수익을 고려한 결과 의뢰인 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이 극히 적은 경우라면 단독 소유하는 한편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이혼 합의 후 자녀양육과 재산분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혼 진행이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이혼의사여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에 대한 확인을 하므로 


    적어도 위 두 가지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에 합의하였더라도 자녀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재판상이혼 청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또는 재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 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시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시 법원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 각자)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④ 이혼신고서 3통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그 사본 2통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은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숙려 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가사

    [이혼] 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이혼] 주소를 모르거나 해외의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송달방법에 의해 송달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가사

    [이혼]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조정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은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고, 


    이혼조정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가사

    [이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부의 일방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외도)가 있었을 때

    -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으로부터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부모)이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에게 사회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가사

    [이혼] 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