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전기공사업, 국가계약 등] 한전단가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취소
2024-07-28
1. 사건 개요
신청인 김포 소재 성*전기
한전은 2년마다 지역을 정하여 단가입찰을 하는데, 여기에서 의뢰인이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되었으나 후순위자의 실적 관련 이의로 한전이 낙찰예정자 결정 취소
입찰당시 공고한 적격심사기준에서의 '허위, 부정'의 의미 및 한계
2. 가처분 결정
신청인을 낙찰자로 임시로 정한다
(한전의 이의도 기각되었고, 현재 본안소송 진행중임)
3. 가처분 결정의 근거 및 의미
소명자료상 사소한 실적 오류가 있으나 착오임이 명백하고 이런 경우까지 '허위, 부정'으로 볼 수 없다
기존의 단가 공사 입찰 관련 시공실적 문제가 있으며 한전의 손을 들어주던 것이 법원의 대체적인 입장이었으나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입찰자의 권리를 보호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