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024-04-30
1. 사건개요
의뢰인이 1987년 용산구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살아오다, 신축을 위해 철거하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왔음을 발견하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쟁점
종전에 살던 건물을 철거하여 점유사실 자체가 다투어졌고, 침범한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소유 토지 면적의 21% 정도라 침범한 토지 면적이 넓어 자주점유인지 여부
3. 판결선고 결과
1, 2, 3심 모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