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민사]
판결 이후 판결문상 당사자의 개인정보 정정가능한지 여부
2024-03-13
1. 질의사항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득한 후 판결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고자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지만, 판결문상 피고와 소송물(토지)와의 소유자와 동일여부를 소명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함.
2. 답변
과거에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후 사실조회신청등의 방법으로 사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판결문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지만(재판부 재량사항), 최근에는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를 현재 주민등록지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은 받아 들이지 않고 있고(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2카경30482 결정 등),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29. 선고 2021그713 결정 등)
대법원 2022. 3. 29.자 2021그713 결정 [판결경정]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 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이하 생략- |
이에 이미 판결 후 피고 주소 등을 정정하고자 한다면,
1. 개인정보정정신청(송달료 2회 납부, 판결선고 법원에 전자로 제출)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을 첨부할 경우 개인정보가 정정될 수도 있음.
2. 개인정보정정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이 개인정보정정단계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 수령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민사소송법 제223조 참조).
4. 이의신청을 한 후 관할관청 등에게 사실조회신청(피고의 제적등본, 구 주민등록대장,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구 토지대장 등)을 하여 피고 주소를 확보(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2018-1) 제5조 제2항 참조)
하면 됩니다.
# 신청이유(예시)
원고는 소장 접수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 재판사무시스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입력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 2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예시)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