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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공사금지가처분{의뢰인-피고(건축주)}] 채권자들 신청(항고) 기각

2024-01-29

1. 사건의 개요

 

채권자(△△소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소유 전유부분의 주된 창은 정남향으로 나 있는 거실창이고, 채무자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위에 건축중인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함)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는 위 거실창과 인접해 있으며, 위 공사는 현재 파일 및 토목공사, 지하층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 작성한 환경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될 경우 채권자들 소유 전유부분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일조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층수를 지상 4층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위 신축건물에서 채권자들 소유 전유부분의 거실 및 안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위에 건축중인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지상 4층을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하였고 제1심 결정에서 패하자 항고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채권자들 소유 전유부분 중 안방의 동향 측면 및 나머지 2개의 방은 너비 6미터의 도로에 인접해 있고 해당 인접측면에도 창문이 여러 개 설치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 작성한 환경분석보고서의 내용만으로는 채권자들 금전배상만을 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방지청구를 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재 집합건물 부지의 남서향 또는 서향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1필지가 인접해 있고, 위 인접부지에는 △△소재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함)이 있는데 이러한 △△기존건물 및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에 있었던 기존건물로 인해 채권자들 소유 전유부분의 거실창 및 남행 안방창에 이미 일조방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비록 이 사건 신축건물로 인하여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심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명하는 것은 위 각 기존건물이 일조방해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가 작성한 환경분석보고서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감정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신축건물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 등에 비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공법상 규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지에 있었던 기존 건물은 주변 건물에 비하여 층수가 낮고 노후화되었으므로 채권자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서는 위 기존건물 자리에 향후 그 보다 높은 건물이 신축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신축건물과 채권자들 소유 전유부분 사이에 약 11-13m의 이격거리가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의 주장은 채무자의 소유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채권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항고 기각, 소송비용 및 항고비용은 모두 채권자들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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