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매매대금반환(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2024-01-31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소장 부본의 송달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50%정도 감액되어야 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계약서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행에 착수한 경우 공사의 진척 정도, 원고의 대금납부정도, 분양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피고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는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