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건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가압류취소 결정)
2024-05-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갑)은 아파트를 시행, 분양한 회사이고, 상대방(을)은 아파트의 시공업체로서 갑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임
갑은 분양받은 토지(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후 사용검사까지 받음으로써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상태이며, 아파트는 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실질상 그 지상 아파트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임
을은 갑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갑의 이 사건 토지분양자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갑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사안임
2. 쟁점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3. 판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결정
4. 판결의 근거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의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임
5. 판결의 의미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따를 때,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무효가 됨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입법취지를 모르고 대지사용권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