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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 대여금(의뢰인-피고)]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2024-02-23

[민사 : 청구이의(의뢰인-원고)] 원고 승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법무사 사무장 소개로 피고(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사이에, 원고와 피고(의뢰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이 대리발급받은 피고(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제시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뢰인)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피고(의뢰인)명의의 약속어음을 사실혼 배우자의 연대보증하에 발행받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 지체시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피고(의뢰인)명의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은 피고(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금액 은 선이자 을 공제하고 를 사실혼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이 사건 대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는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의뢰인)의 인감, 인감증명,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뢰인)의 명의의 계좌로 대여금을 입금하게 하여 원고로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뢰인)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대여금이 피고(의뢰인)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의뢰인)은 부당이득한 대여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피고(의뢰인) 등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 사건 대여금 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도 피고(의뢰인)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통상의 거래관행상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입금계좌는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사용한 계좌로서 피고(의뢰인)이 위 대여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아 그 반환의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항소 하였지만 기각된 후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 강제집행정지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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