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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 분양대금반환(의뢰인-원고)] 원고 승

2024-01-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사이에 강원도 양양군 소재 건물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준공 예정일을 2018. 6.경으로 정하고 그 때 분양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건물의 준공 전에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준 대가로 피고로부터 연 6.5%의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 준공일이 4개월 넘게 지났음에도 골조공사만 진행되었고 의뢰인(원고)은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는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는데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이므로 준공 지연에 피고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변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가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분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거나,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46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지급 받지 못한 수익금 30,663,20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진성협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소송비용은 피고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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