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 통해방해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2024-01-29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공장용지 합계 @㎡(이하 ‘채권자 토지’라고 한다), 지상 공장 2동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답 ♡㎡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답 ♡㎡ 중 ◎부분(이하 ‘채무자 토지’라 한다)을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쇠말뚝을 설치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등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가, 채권자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쇠말뚝을 제거하는 등 통행 방해물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채무자 토지에 통행 방해물을 두어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등의 가처분을 구하였습니다.
2. 진성협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변론의 주요내용
진성협변호사는, 위 채무자 토지는 10년 이상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데, 채권자 토지 및 이 사건 공장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 도로를 통과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미 채무자 토지에 방해물을 설치하는 등 채권자의 원만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 통행 방해물이 없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다시금 채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개연선이 있는 바, 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통해방해금지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서 정한 명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금을 명할 것을 줄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채무자는 채무자 토지에 통행 방해물을 두어 채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 위반행위 1일당 30만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