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손해배상]
차선변경 직후 후방접촉사고(1심 급차선변경으로 판단하여 차선변경한 의뢰인 과실 70%인정)
2024-04-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세버스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 사업자이고, 상대방은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함 보험자임.
전세버스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한 직후 번호 불상의 선행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는데, 때마침 위 전세버스차량을 뒤따르던 화물차량이 제동하다가 위 전세버스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함.
당사자가 직접 변론 진행한 1심에서는 전세버스차량의 급차선변경 및 급제동으로 판단하여 전세버스차량 과실을 70%로 산정하여 판결함
2. 쟁점
전세버스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한 이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및 부득이한 사유없는 급제동이었는지의 여부
3. 판결
관할 검찰청에게 문서송부를 한 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을 입증하여 1심 판결은 취소되고 의뢰인이 승소함(상대방을 대상으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확정액 신청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