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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분야 : 민사]

교습후 1년이 경과된 교습비를 받을 수 있을까?

2024-03-19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골프를 지도하는 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골프 지도를 받은 자인 병의 아버지로서 병의 골프 교습비 지급을 약속한 자임.

- 의뢰인은, 상대방이 병의 ◇◇ 개월동안의 교습비를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교습기간과 달리 ○○개월동안만 병이 의뢰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지만 현금으로 교습비를 지급하였다고 변제항변을 함.

- 또한, 상대방()은 교습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교습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함.

-이에 담당변호사는 병이 ◇◇ 개월동안 교습하였다는 점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채무승인하였다고 주장함.


2. 쟁점

 

-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했는지 여부 및 교습기간.


3. 판결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채무승인 또는 변제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교습니 채권의 각 발생시기 및 미지급금액, 각 교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 의뢰인이 주장하는 병의 ◇◇ 개월동안 교습비를 모두 인정함.

 

의뢰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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